개그맨 백재현. © News1 변지은 기자 |
재판부는 또 백씨에게 원심과 같이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사법정에서 이뤄지는 신문사항만으로 위자료 액수와 범위를 정하는 게 곤란하다"며 배상신청인의 배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씨가 자신의 행위를 다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의 뜻을 표현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이어 "원심을 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5월17일 새벽 3시쯤 서울 종로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백씨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백씨는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에는 대학로에서 연극·뮤지컬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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