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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마늘 먹이고 경찰봉 매질'… 자식·조카 학대 동거인들 실형

찜질방서 오래 못참는다 등 갖가지 이유로 학대
때리기 좋게 범행 도구 가공·조카 예금 등 빼돌려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11-27 10:48 송고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7일 동거녀의 자식과 자신의 조카를 학대해 상해를 입힌 혐의(학대치상)로 기소된 김모(44)씨와 공범인 동거녀 유모(40)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아파트 등에서 동거녀 유씨의 딸 A(10)양과 아들 B(7)군의 온몸을 경찰 삼단봉 등으로 각각 6~7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으로 A양은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B군은 엉덩이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종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B군은 엉덩이가 괴사하고, 출혈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수치의 절반에 미달할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심각했다.

김씨는 같은 해 7월 자신의 조카 C(13)군의 온몸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밥을 늦게 먹고, 마늘을 잘 먹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찜질방에서 오래 참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때렸으며, B군에게 생마늘 수십개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거녀 유씨 또한 A양 남매를 때리는 김씨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거나, 직접 경찰 삼단봉으로 때리는 등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범행에 사용한 경찰 삼단봉, 파리채, 죽도, 도끼자루, 등산스틱 등을 구입한 뒤 때리기 좋게 가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2013년 5월 당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C군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누나인 D씨 소유로, 김씨는 D씨가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는 동안 C군을 돌봐주기로 하면서 이 아파트에서 지내게 됐다.

하지만 김씨는 보증금 5000만원에 아파트를 임차하고, TV와 냉장고, 침대 등 아파트에 있는 살림살이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무상으로 넘긴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동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C군의 통장에서 예금 69만원을 인출해 임의로 썼으며, 동거녀 유씨 또한 D씨로부터 C군의 과외비로 지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내온 돈 총 1100만원을 보관하던 중 565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귀국한 D씨와의 분쟁으로 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자 TV와 김치냉장고, 컴퓨터 등 아파트에 있던 집기 총 1000만원 상당을 이사짐센터 화물차 2대에 실어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학대치상 범행의 경우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특히 아동학대는 저항할 수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아동의 인격·성품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D씨로부터 거주할 아파트와 생활비 등을 제공받고 아동들의 보호를 위탁받고도 도리어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학대치상 범행을 저지른 데서 더 나아가 D씨를 상대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권리를 주장하고, D씨의 살림을 훔치고, 용도를 정해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 아동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D씨의 물건을 훔친 이후 도리어 D씨를 권리행사방해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책임 및 결과가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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