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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보이지?"…강간미수 30대에 징역 6년

전자발찌 보여주며 몹쓸 짓 하려다 여성 도망쳐 미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1-27 06: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19세 여성을 협박해 강간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지하철 마포구청역 인근에서 귀가 중인 이모(19·여)씨를 발견하고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이씨에게 자신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성폭력범이나 유괴범이 차는 전자발찌를 내가 차고 있다"며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두 번 저지르는 건 쉽지?"라고 이씨를 협박했다.

겁을 먹은 이씨가 집에 가려고 하자 윤씨는 이씨 팔을 잡고 인근 테니스장 안에 있는 물품보관 천막 안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이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동종 범죄로 과거에 4회의 실형과 1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부착한 상태에서 이를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면서 "이씨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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