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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7회 성매매 강요…10대女 화대 가로챈 조폭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11-26 18:15 송고 | 2015-11-26 18:3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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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가로챈 폭력조직 조직원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원남문파 조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나머지 조직원 9명에게 징역 1∼3년의 실형 또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삼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성매매를 하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성매매 강요뿐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간음까지 범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지역에서 A(17)양을 상대로 하루 2~7회 가량 성매매를 강요, 한달여 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회당 10만∼15만원씩 받은 화대 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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