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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여금 성격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종합)

한국GM직원, 회사 상대 소송…대법, 일부승소 원심 중 패소 부분 파기환송
"귀성여비, 휴가비,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고정성' 없어 통상임금 해당 안돼"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5-11-26 11:30 송고 | 2015-11-26 13:51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GM)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됐다"며 "최초 입사자의 경우에도 업적연봉을 지급하고 있고 확정된 연봉액은 그 해에 고정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른 인상분이 정해지면, 그 금액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고정성'을 인정했다.

이어 "조사연구수당 및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통상임금 인정요건인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다른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고정성'은 사전에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인정된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 형태로 전환하고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그러자 한국GM 사무직 직원들은 2004년 3월~2007년 2월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씨 등에게 총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의 '고정성'을 인정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총 82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고 다음해에 지급되는  임금도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그 지급액이 '사전'  확정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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