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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티구안 배출가스 불법조작 확인…12만대 리콜명령

환경부, 구형엔진 장착된 티구안에 대해 불법조작 확인…신형엔진은 못 밝혀내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5-11-26 10:00 송고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김정수 소장이 지난 10월6일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로6 기준이 적용된 폭스바겐 골프 차량에 설치된 도로 주행시 배출가스 검사 장비를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5.10.6/뉴스1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김정수 소장이 지난 10월6일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로6 기준이 적용된 폭스바겐 골프 차량에 설치된 도로 주행시 배출가스 검사 장비를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5.10.6/뉴스1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불법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189엔진(구형엔진)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유로6 기준이 적용된 EA288엔진(신형엔진)은 불법 조작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추가 자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부터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티구안에 대해서만 불법조작 여부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형엔진이 장착된 골프, 제타, 비틀, A3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불법 조작을 최종 확인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환경부는 불법조작이 확인된 15개 차종에 대해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폭스바겐코리아에 부과하고, 12만5522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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