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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애인과 어울린 동포 살해한 20대 베트남 남성 ‘항소 기각’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5-11-26 07:00 송고 | 2015-11-26 11:26 최종수정
부산지방법원 전경. 김항주 기자© News1
부산지방법원 전경. 김항주 기자© News1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영재)는 26일 친구의 애인과 같이 있던 베트남 남성을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베트남인 N(29)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해쳤다”면서 “흉기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흉기로 찌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N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9시 50분께 울산 중구의 한 베트남 음식점에 지인 2명과 들렀다가 친구의 여자친구 A씨가 베트남인 남성 B씨와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평소 B씨에게 불만이 있던 N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식당으로 돌아와 두사람에게 따지려고 다가갔으나 A씨가 화장실로 피하자 뒤따라 가려고 했다.

이런 N씨를 목격한 B씨가 “무슨 일이냐”며 식탁 의자로 앞을 막으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N씨의 흉기 위협에 B씨도 주방에서 칼 두 자루를 들고 나왔지만 N씨의 칼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 과정에서 N씨를 도운 N씨의 지인 2명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과도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찌른 점 등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j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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