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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메르스 마지막 환자 부검 안해…화장으로 장례(종합2보)

유족 측 25일 서울대병원에 입장 전달…악성림프종 치료받아와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2015-11-25 13:42 송고 | 2015-11-25 16:5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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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3시께 사망한 마지막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80번) 유족이 고인을 부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부검하는 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날 "유족 측으로부터 부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아마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부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장례식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병원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인과 유족들은 장례절차 때문에 현재 치료병동에 남아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메르스 감염자인 80번 환자(남·35)는 지병으로 악성림프종 치료를 받아오던 중 증상이 급격이 나빠져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지난 7일 확진 판정 이후 116일간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으며 10월 3일 퇴원했다가 8일 뒤인 11일 재입원했다.
이 환자는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지병에 따른 특수한 증세로 완치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것이 보건당국 설명이었다.

질본 관계자는 "해당 환자는 악성림프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이 진행돼 경과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화장(火葬)으로만 장례 치러야…장례비 1000만원 지원

감염병인 메르스로 사망한 환자는 원칙적으로 화장(火葬)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

정부의 장례관리지침과 시신처리지침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시신을 밀봉하고 화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 감염을 막으려는 조치지만 유족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여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장구를 착용한 병원 직원들은 고인을 더블백을 이용해 영안실로 옮기게 된다.  

복지부의 '메르스 사망자 장례 지원 대책'에 따르면 유족이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하면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또 감염 방지를 위한 시신 밀봉·화장 등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망자 1명당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화장 시설에 별도로 지급한다.

장례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유족 대표는 사망자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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