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라정찬 원장 상당수 혐의벗고 '집유'..줄기세포 사업 탄력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5-11-25 14:41 송고
라정찬 바이오스타줄기세포기술원장© News1 
무려 10개가 넘는 위법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원장(전 알앤엘바이오 회장)이 큰 짐을 덜었다. 1심 재판에서 상당수 혐의를 벗고 정상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원 관계사인 알바이오와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 혐의중 횡령을 제외한 중요사안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212억원으로 추정한 배임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알앤엘내츄럴라이프 주식을 알앤엘바이오 명의로 고가 매입해 회사에 11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  베데스다병원에 적법한 절차없이 59억원을 대여해 배임을 저질렀다는 기소사안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혐의중 베데스다에 알앤엘바이오 자금을 부적절하게 43억원을 대여한 점만 인정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 회계사의견 거절 등 중요 정보를 미리알고 알앤엘바이오 주식을 팔아서 총 63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항목도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가 인정됐다.

횡령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라 원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홍콩법인으로 600만달러를 송금한 점, 자회사 두곳에 알앤엘바이오 자금 90억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고 다시 이들 회사로부터 대여받아 알앤엘바이오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홍콩법인으로 송금한 돈을 포함, 횡령됐다는 돈이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라 원장이 신주인수권 인수를 위해 차입한 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이 감안됐다. 이외 재판부는 민원해결을 위해 세무공무원과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수천만원 뇌물을 건넨점, 줄기세포 추출배양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일부 관세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무거웠던 짐 '훌훌'...줄기세포 사업 탄력 받을 듯

이번 재판부 판결로 라 원장은 그 동안의 무거웠던 짐을 덜게 됐다. 특히 네이처셀과 협력병원이 올해부터 일본 내에서 줄기세포 제조 및 치료에 대한 허가권을 연일 따내 사업 확대 길이 열린 상태로, 앞으로 관련 개발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네이처셀의 일본 현지 협력병원 니시하라클리닉(일본 고베)은 지난 11일 버거씨병을 포함한 하지허혈성질환에 대해 치료허가(재생의료법)를 받은데 이어 퇴행성관절염과 피부재생 부분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았다.

비록 전국병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 허가는 아니지만 줄기세포에 대한 야망이 강한 일본 내에서 단일병원에서라도 이같은 치료목적으로 줄기세포 시술 허가가 이뤄진 것은 네이처셀이 처음이다.

니시하라클리닉이 치료허가를 신청한 줄기세포는 네이처셀 관계사인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이 개발해 이미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조허가’를 받은 지방유래 성체줄기세포다.

일본은 작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된 재생의료법에 따라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제조허가’를 받은 배양업체만 줄기세포를 배양해 공급할 수 있다. 또 ‘치료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관련 치료를 할 수 있다.

일본은 재생의료법 시행에 이어, 임상1상만으로 최소 안전성이 확보되면 의약품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도 개정했다.

희귀약이 아닐 경우 무조건 임상3상까지 완료해야 하는 우리나라보다 허가절차를 훨씬 단축시켜 네이처셀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 셈이다.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전국 병원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는다. 네이처셀은 현재까지 치료허가를 받은 적응증 3개 중 일부에 대해 의약품 허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식 제도를 택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줄기세포 치료 허가규제가 까다롭다. 네이처셀은 올 3월 버거씨병 줄기세포치료제 ‘바스코스템’에 대해 일본보다 먼저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했지만, 자료 보완요구가 수차례 이어지다 결국 일본에서 먼저 사용 허가가 났다. 현재 줄기세포치료를 원하는 버거씨병 환자들은 일본으로까지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다.


lys38@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