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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구조조정 '살생부' 연내 윤곽…대형업체도 안심 못해

강화된 신용위험평가, 주요 건설업체 구조조정 대상 포함될 수도
업계 일각 "무더기 퇴출사태 재현되지 않을 것"…지나친 우려 경계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5-11-25 06:30 송고 | 2015-11-25 13:47 최종수정
지난달 열린 기업 구조조정 추진 관련 조찬간담회에서 국민, 신한, 우리, SC, 하나, 씨티, 기업, 농협, 대구, 부산은행 등 10개 은행장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당부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허경 <a href=기자@News1" align="absmiddle" border="0" />
지난달 열린 기업 구조조정 추진 관련 조찬간담회에서 국민, 신한, 우리, SC, 하나, 씨티, 기업, 농협, 대구, 부산은행 등 10개 은행장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당부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허경 기자@News1


정부와 시중(채권)은행들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 선정작업에 속도를 내자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잣대가 기존 방식보다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중견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업체도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친 채권은행들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기업 선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달 중순 시중은행들이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5곳 중 부동산 부문에는 13개 업체가 포함됐다. 기업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행이나 임대 전문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주요 건설업체들 윤곽은 이르면 내달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중견 건설업체는 물론 대형 건설사도 한계기업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종전에 비해 강화된 신용위험평가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에게 내려 보낸 한계기업 선정지침 기준에는 △3년 연속 적자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2년 연속 마이너스 영업현금흐름을 보인 업체 등을 한계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이자보상배율 및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 평가 기준에 3년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이번에는 12개 취약 업종에 한해 2년으로 강화됐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실물경기 둔화 등에 대비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고자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약 업종의 대표적인 부문으로는 조선과 종합건설업 등이 꼽히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중견 업체인 KCC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등이 한계기업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들 건설업체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은 각각 0.1, 0.4, 0.12로 2년 연속 1미만을 기록했다. 이중 한라와 코오롱글로벌은 부채비율 역시 300%(3분기 연결 기준)가 넘어 부실위험이 있는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5가 넘어야 채무상환 능력이 안정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이자보상배율이 이 값 미만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대형 건설사도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GS건설과 한화건설, 대림산업, 쌍용건설, SK건설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은 각각 0.4, -3.8, -3.3, -0.1, 0을 기록해 이 기준을 밑돌고 있어서다. 이들 건설사는 2013년에도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자보상배율이 2년 연속 1미만을 기록했더라도 경영여건 평가 이후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살생부에 포함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은행들이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한 계열사에 대한 평가도 꼼꼼히 진행하고 있어 주요 건설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공포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구조조정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건설업체에 대한 옥석가리기 작업과 달리 인위적인 워크아웃이나 퇴출 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몇몇 건설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곧바로 워크아웃이나 퇴출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채권단 지원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통해 자력 정상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업체들의 경우 주택경기 회복에 힘입어 플러스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등 재무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경영여건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여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는 사태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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