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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직장 女동료 유사강간 20대 중국인 실형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5-11-25 06:00 송고
부산지방법원 전경. 김항주 기자© News1
부산지방법원 전경. 김항주 기자© News1

직장동료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유사성행위를 해 상해를 입힌 20대 중국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은 24일 준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24·중국)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국 선적 R호에서 면세점 종업원으로 피해자 S양과 같이 근무하는 조씨는 지난 8월 26일 새벽 2시께 서울 중구 C호텔에서 S양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S양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이던 S양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가락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해 S양의 중요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를 유사강간해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하면서 “다만 피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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