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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가 심판매수?…모욕글 상습 게재 30대女 벌금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11-24 15:47 송고 | 2015-11-25 17:49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4일 인터넷에 체조선수 손연재를 모욕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최모(31·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12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자택에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손연재를 지칭해 ‘올림픽친일파전범연기 5위 선수 허구헌날 마이너스 갈라쇼’란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9회에 걸쳐 인터넷에 손연재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6일 한 포털 사이트에 ‘손연재 돈으로 심판매수 사실 드러나다’란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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