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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중생에게 문자를 수차례 보낸 A(41) 경위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한 A 경위는 지난 1월 관내 한 중학생 B양에게 "너와 친하게 지내려 한다. 잘해주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옥천서는 23일 A 경위에 대해 경찰관 품위손상의 책임을 물어 징계, 음성경찰서로 인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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