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남자 동창생과 1박2일 제주 여행 아내 살해 40대 징역 15년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5-11-24 09:00 송고 | 2015-11-25 17:33 최종수정
부산지방법원 전경. 김항주 기자© News1
부산지방법원 전경. 김항주 기자© News1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8일 아내 윤모(41) 씨의 가방에서 5월 16일 제주도에 다녀온 항공권을 발견했다.

박씨는 아내가 5월 16일 지인 A씨의 돌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박씨는 항공권 예약번호를 조회한 결과 아내가 초등학교 남자 동창생 B씨와 함께 제주도로 간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아내와 동창생 B씨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5월 18일 오후 3시 20분께 아내에게 외도사실을 추궁하면서 부엌에 있는 식칼로 아내에게 겁을 주었다.

그러나 아내가 오히려 박씨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휘두르다가 박씨의 왼쪽 팔에 상해를 입혔다.

이에 격분한 박씨가 칼을 빼앗아 아내의 배와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처를 부엌칼로 18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다만 피고는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상해를 입어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oo@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