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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과동기 성폭행, 임신시킨 대학생…항소심도 실형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2015-11-19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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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같은 학과 여자 동기를 성폭행, 임신까지 시킨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이 같은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대학생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같은 과 동기 B씨(24·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임신한 후 자연유산까지 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도 어려워지는 등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과 달리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자백함과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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