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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흠집 내다 '딱 걸린' 70대 할머니…"그런 일 없어"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5-11-18 07:30 송고
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주차된 남의 차량을 고의로 흠집 낸 혐의(재물손괴)로 A(7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24일 대구 북구 노원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푸조와 카니발, 체어맨 등 차량 3대를 날카로운 도구로 흠집 내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을 긁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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