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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소송 휘말린 이정재…"어머니 채무, 이미 종결된 사안"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2015-11-17 12:04 송고 | 2015-11-17 19:25 최종수정
이정재 어머니 빚 관련 소송에 대해 법률대리인 측이 "변제할 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법률사무소 동녘 조면식 변호사는 이정재가 모친의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린 건에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해 이정재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 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여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정재 어머니 빚 관련 소송에 대해 법률대리인 측이
이정재 어머니 빚 관련 소송에 대해 법률대리인 측이 "변제할 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 News1 star고아라 기자

이어 "이정재씨가 어머니를 위해 채무정리를 했던 어머니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이정재씨와 합의해 채권채무를 정리했다"며 "이정재씨 어머니가 사업을 하던 중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이정재가 나서서 채권자들에게 어머니의 채무를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이정재씨 어머니가 이 사건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다. 또한 이정재씨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재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정재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무엇보다 일반인인 어머니가 무고한 재판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재판의 결과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이정재는 어머니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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