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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스와핑까지 유혹하는 '소라넷'…폐지청원 6만 돌파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사이트…마약·'가짜 비아그라' 등 유통도 이뤄져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14 08:00 송고
(사진=아바즈 소라넷 폐쇄 청원 페이지 갈무리)
(사진=아바즈 소라넷 폐쇄 청원 페이지 갈무리)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 '소라넷'에 올라온 각종 게시물들이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폐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소라넷 게시물을 보면 단순 음란물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강력범죄 수준의 사진까지 게시돼 있어 보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주취 상태로 의식이 없는 여성의 나체와 얼굴을 공개한 게시물이나 여성의 주요 부위에 라이터, 식칼 등을 삽입한 게시물까지 무분별하게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999년 6월 개설된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은 그간 서버이전 등을 통해 국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소라넷을 매개로 벌어지는 범죄 중 하나는 미성년 스와핑, 미성년 성매매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유모(25)씨에 대해 지난 10월16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유씨가 자발적으로 성적 정체성에 대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중학생 A양을 꼬드겨 치킨·피자 등을 사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유씨의 범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씨는 소라넷에서 알게 된 남성과 상대방을 바꿔 성관계를 맞는 속칭 '스와핑'을 하기로 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도 받았다.

15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에게 총 두차례에 걸쳐 스와핑을 하게 한 유씨는 결국 아청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소라넷에서는 우리 법 체계상 금지되고 있는 성매매 알선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성매매 후기글도 공공연하게 게시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1)씨에 대해 지난 10월29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소라넷' 사이트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라넷 이용자들이 대가로 지불한 돈은 9만~12만원.

백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면접'을 빙자해 자신과 성관계를 맺을 것까지 강요했다.

김 판사는 백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성매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도 자주 발생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정윤택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27)씨 등 5명에 대해 지난 10월28일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원씨 등은 소라넷이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을 할 것처럼 소라넷 이용자들을 속여 수십~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소라넷 이용자 윤모씨는 원씨 일당에게 속아 300만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기도 했다.

필로폰 등 마약이나 가짜 비아그라 등 마약이나 불법 의약품도 소라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주요 '품목'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유통시킬 목적으로 소라넷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를 구입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약품제조 등)로 기소된 핸드폰 중고판매업자 김모(36)씨 등 일당 3명에게 지난 10월16일 실형·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소라넷을 통해 필로폰을 매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로 기소된 건축업자 백모(46)씨에 대해 지난 10월30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소라넷을 통해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범죄는 바로 '몰카'다.

실제 소라넷에는 일반인의 다리 등 특정부위를 촬영한 사진, '여자친구'나 '부인' 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심지어는 일반인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까지도 게시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운전사 양모(41)씨에 대해 지난달 16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양씨는 26차례에 걸쳐 촬영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 등을 소라넷 '페티쉬 훔쳐보기'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또 양씨는 이런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나체를 '손목시계형 몰카'로 촬영해 "소라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42)씨에 대해 지난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1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서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쇠고랑을 차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9일부터 진행된 소라넷 폐쇄 요청 서명서에는 13일 현재까지 총 6만3516명이 서명했다. 반면 "음란물을 공유할 사이트를 없애는 것은 지나친 사적 자유 제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소라넷 폐쇄 요청 서명에는 "소라넷의 변태성욕자들이 공공장소에 초소형 '몰카'를 설치해 여성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자유롭게 공유한다"며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주기적으로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국내 수사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그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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