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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수성적취향 공무원,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5-11-13 15:23 송고
나영정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여성단체와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10.7/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나영정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여성단체와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10.7/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일본에서 성동일성장애(생물학적으로는 정상이지만 인격적으로는 반대의 성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증상)로 진단받아 호적은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근무해온 경제산업성 40대 공무원이 "호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동(異動)과 여성용 화장실의 통상 사용은 불허한다"는 직장의 대응이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 공직자는 국가에 처우 개선과 약 1655만엔(약 1억569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3일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성동일성 장애 진단을 받은 이가 직장에서 처우 개선을 둘러싸고 소송을 낸 것은 일본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장에 따르면 직원은 남자로서 경제산업성에 들어간 뒤 1988년 장애 진단을 받고 호르몬 투여 등을 시작했다. 이후 상급자들과 협의를 거쳐 2010년에 여성으로서의 근무를 인정받고 부서 내 동료들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여성용 탈의실과 여성용 화장실 사용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2011년 성은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적상의 성을 바꾸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 만일 변경하지 않고 이동할 경우에 새로운 직장 동료에게 호적상 남자라고 설명하지 않는 한 여성 화장실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직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받지 못한다며, 인사원에 불복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기각됐다.

상급자들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여직원 2명으로부터 "위화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원은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남자로 돌아가라"는 등 발언을 들어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1년여간 휴직했다.

지지통신은 현재 직원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성적인 이름으로 개명했으며 외모도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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