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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채팅女 협박해 알몸사진 받은 대학생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11-13 14:57 송고 | 2015-11-13 16:12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채팅을 하던 10대를 협박해 알몸사진을 전송받은 혐의(강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정모(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3월14일 오전 6시10분께 전북 김제시 자택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13)양과 채팅을 하던 중 A양이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빌미로 협박해 A양으로부터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토록 한 뒤 SNS를 통해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전송받은 A양의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 변상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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