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112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돈을 빌린 지인이 갚지 않자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숙직실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수차례 한 혐의다.
구미경찰서 112상황실은 신고 내용과 현장 출동 경찰관의 처리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신빙성이 없는 고의적인 상습·허위신고로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구미지역의 112신고건수 중 허위·오인신고는 2100여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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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실서 성매매한다"…빌린 돈 갚지 않자 112 허위신고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5-11-13 07:43 송고 | 2015-11-13 08:16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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