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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담배 피울래?…담뱃갑 경고그림 나왔다

내년말 도입…포장지 상단에 흡연으로 썩은 발 사진 넣은 시안 공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11-11 12:00 송고 | 2015-11-11 14:40 최종수정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만들어진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News1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만들어진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News1

2016년 12월 23일부터 도입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23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시행령을 바탕으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을 공개했다.

다만 최종적인 경고그림은 정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심한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공개된 시안보다 그림 수위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 공개된 시안은 담뱃갑 포장지 상단에 위치하고 두께 2㎜ 검은색 사각형 테두리 안에 흡연으로 인해 심하게 썩은 발 사진을 넣었다.

그림 밑에는 '당신의 손과 발, 흡연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금연상담 전화번호가 실렸다.

복지부는 지난달 7일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제품을 진열하면서 해당 그림을 가리는 편법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 글자체는 고딕체, 색상은 보색이다. 담배 광고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에 표기한 경고문구와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경고그림 등을 표기한 영역에 다른 디자인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담배를 진열할 때 교묘하게 가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구체적인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교체 주기는 18개월이며, 매회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등을 고시한다.

국·내외 담배 제조사들은 경고그림 교체 주기마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그중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는 니코틴액 제품 포장지에 경고그림이 삽입된다.

복지부는 담배 제품 중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규격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에는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 주제와 내용을 검토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문가 논의에 들어갔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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