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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서민금융지원 안내 책자 배포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5-11-11 06:00 송고
서민금융지원제도 책자 표지(금감원 제공)
서민금융지원제도 책자 표지(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과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전단지와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소상공인 단체 1626개와 협동조합 268개, 시장조합 206개 등 2100곳의 단체가 해당 책자를 받게 됐다. 10일 우편으로 배포돼 조만간 수령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은 읽기에 부담이 없도록 1장 분량의 삽화형 전단지로 제작됐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 불법사금융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쉬운 문체와 삽화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새희망홀씨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제도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해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했다. 자신의 소득수준 및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 안내와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금감원 등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등이 소개됐다.

소책자에는 이 밖에도 공적·사적 신용회복지원제도와 개인회생 및 파산, 저소득층·장애인 등에 국가가 시행하는 지원제도,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제도 등도 안내됐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해당 책자의 원고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 게재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며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전단지·책자를 참고해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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