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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女 흉기위협·성폭행·신체촬영한 고교 교사 구속

두 차례 범행…경찰 추가 범행 수사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11-10 11:45 송고 | 2015-11-10 11:48 최종수정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경기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전모(3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탄천변 공터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A(28·여)씨를 성폭행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A씨에게 "10만원을 줄테니 만나자"며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범행 15분전 약속장소인 수정구 신흥동 거리에서 만난 A씨를 자신에 차에 태워 곧장 탄천변 공터로 데려갔다.

인적이 드문 공터에 다다른 전씨는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꺼내들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A씨를 성폭행했다.
전씨는 성폭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건만남을 빙자한 성범죄 사건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5일 오후 7시께 성남시 한 커피전문점에서 전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전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추가 범행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발견, 전씨로부터 지난 4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한차례 더 범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조건만남 여성에게 돈을 주지 않기 위해 범행했다"며 "전씨가 추가로 벌인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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