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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70%, 근로조건·사회보장 보호 못 받아"

인권위,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토론회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1-11 10:00 송고
국가인권위원회./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란 고용관계에서 생계수단의 하나로 정기적으로 특정 가구를 위해 가사 노동을 수행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적용 제외되고 있는 노동자를 뜻한다.

인권위는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중에서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 간병인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용역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70% 이상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직업알선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비롯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법의 주요 법률 적용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는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들 상당수가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사회보장 측면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해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외에 이용자와 사전협의하는 경우가 매우 낮았다.

특히 휴식시간과 부상을 했을 때 치료비 문제에 대해 사전 합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간병인의 경우는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보다 휴식시간 사전합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 가입률이 간병인 2.9%, 가사도우미 4.9%, 육아도우미 9.2% 등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률은 간병인 16.9%, 가사도우미 16.8%, 육아도우미 18.4% 등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개별 가정이나 환자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이나 무시, 폐쇄회로(CC)TV 등 감시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쟁점을 파악하고 입법적, 정책적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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