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옛 여친과 한 침대에 잠든 여성 성폭행한 남성 '징역형'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11-09 15:07 송고 | 2015-11-09 19:39 최종수정
헤어진 여자친구와 한 침대에 잠든 전 여친의 친구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7시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자택에서 A씨의 친구 B(25·여)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씨와 그녀의 친구 B씨가 함께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B씨를 강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B씨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으로 A씨와의 관계도 끊어지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jung907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