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한 김모(54)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55분께 청원구 율량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 앞에서 행인이 칼에 찔린 것 같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119에 접수된 신고는 곧바로 경찰로 통보됐으며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인력 1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TV에서 본 상황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김씨에게 장애 등이 없고 경찰·소방력 낭비가 발생해 즉결심판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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