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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 굿에 30대女 사망…무속인들 1년만에 법정

38㎏ 주부, 작년 9월 갈비뼈 15개 골절 후 사망…무속인 3명, 23일 포항서 첫 공판

(포항ㆍ동해=뉴스1) 배준수 기자, 서근영 기자 | 2015-11-08 07:00 송고 | 2015-11-09 19:0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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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귀신이 씌었다며 굿을 하던 중 30대 주부를 숨지게 한 무속인 3명이 범행 1년여 만에 법정에 선다.
이 주부는 어떻게 숨지게 됐을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들과 피해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여다 봤다.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주부 A(34)씨는 지난해 6월부터 심각한 빈혈에다 체중이 계속 줄었다.

163㎝의 키에 몸무게가 38㎏까지 줄자 남편 강모(34)씨와 친정어머니 권모(53)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권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무속인 양모(49·여)씨와 장모(49·여)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이들은 무속인 김모(51·여)씨가 운영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한 굿당을 소개했다.
천지신명을 받드는 우두머리 무속인으로서 '천황'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무속인 김씨는 "A씨에게 조상 귀신이 씌었다. 조상가리굿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9월21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조상가리굿이 이어졌고, 양씨와 장씨가 A씨의 몸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김씨가 A씨의 몸에 올라타 발로 가슴 부위를 밟고 손으로 주무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괴성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지만 무속인들과 A씨의 가족은 묵묵히 굿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미 오른쪽 갈비뼈 9개와 왼쪽 갈비뼈 6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조상가리굿을 마치고 동해로 올라간 다음날 A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3명의 무속인은 A씨를 포항의 한 의원으로 불러 진통제를 처방받아 줬을 뿐 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9월24일 오후 2시30분 고통을 호소하다가 링거를 맞고 잠이 들었던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졌다. 부검 결과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호흡장애가 사망원인으로 확인됐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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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해 범행 4개월여 만에 춘천지검 강릉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강릉지청은 다시 주피의자인 무속인 김씨가 경북 경주에 거주함에 따라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 이송했고, 다시 양씨와 장씨가 포항과 영천에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시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렇게 해서 6~7개월이 더 흘렀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달 8일 김씨 등 3명의 무속인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몸이 쇠약하다는 이유로 늑골이 15개가 부러지는 굿을 한 자체부터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까지 상식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사건이었다"면서 "숨진 주부가 억울하지 않도록, 무속인들이 합당한 죗값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속인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15분 대구지법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열린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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