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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이 같아서"…무고한 시민 지명수배자 오인 6시간 '감금'

(용인=뉴스1) 권혁민 기자 | 2015-11-06 07:3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운전면허시험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중국국적의 30대 남성이 지명수배자로 오인돼 경찰에 체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6일 용인서부경찰서 구성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께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명수배자 확인 요망'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한국인 부인과 함께 면허시험장을 찾은 중국국적의 A씨(32·사업)가 민원창구에서 지명수배자로 조회됐기 때문.

경찰은 휴대폰 조회기와 교통정보시스템(TCS)을 통해 신원조회에 나섰고, A씨의 외국인 주민번호가 지명수배자로 조회되자 그를 지명수배자로 의심해 지구대로 연행했다.

영문도 모른채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함께 온 부인과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항의했지만, 지구대 경찰관들은 체포영장을 꾸며 곧바로 A씨를 서부서로 이송했다.

그러나 경찰서로 이송된 A씨와 부인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원조회를 의뢰했고, 그 결과 2007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내린 용의자는 A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스템상에는 생년월일이 똑같은 A씨와 지명수배자 두 명이 조회됐고, 지명수배자는 이미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지명수배를 내린 통영경찰서로부터 받은 지명수배자의 사진도 A씨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구성파출소 관계자는 "조회기에 뜬 사진이 용의자 인상착의와 비슷한데다 외국인 주민번호 특성상 뒷자리가 조회 시 모두 표시되지 않아 5XXXXXX로 같아 착각했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의 업무미숙으로 A씨와 부인은 무려 6시간이 지난 밤 11시가 돼서야 경찰서 밖을 나올 수 있었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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