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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SNS에 음란물 방치?…불똥 튈까 업계 '초조'

비공개가 특징인 '폐쇄형' SNS…모니터링 강화하면 '사생활 침해 논란'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5-11-06 14:08 송고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 News1 장수영 기자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 News1 장수영 기자


아동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기소되면서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명확한 양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일로 관련기업들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그룹'에서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를 포함한 IT업계는 음란물을 비롯한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카카오그룹에서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조치를 모두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조치로는 음란물과 관련된 각종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 검색 자체를 막고 있다.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음란물을 게시한 이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카카오스토리, 다음 카페 등에 카카오가 운영하는 공개형 서비스에도 모두 적용돼 있다.

문제는 이같은 기술적 조치에 대해 검찰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게다가 검찰이 보다 엄격한 기술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사업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이나 유해정보 유통을 막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책무이며 기업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법 조항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서비스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돼야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유해게시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시킬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카카오그룹은 폐쇄형 SNS로 친구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에게는 각종 게시물이 공개되지 않는 서비스다. 이용자 본인이 친한 사람들 일부를 초대해 소규모 그룹을 형성하고, 그룹 내에서 대화와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한다.

비슷한 서비스로 네이버가 운영 중인 그룹형 SNS '밴드'가 있으며, 해외기업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텀블러 등의 공개형 SNS도 게시물을 비공개로 올리면 본인 외에는 아무도 해당 게시물을 볼 수 없다. 하지만 극소수 사람들의 잘못된 사용을 막기 위해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이들한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게 폐쇄형 SNS의 가장 큰 특징인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의 게시물을 감시하고 검열한다면 누가 서비스를 쓰려고 하겠냐"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기업 외에 한국에서 운영되는 해외기업들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도 수많은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의 동영상플랫폼 '유튜브',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도 여전히 많은 음란물이 등록되고 유통 중이지만 본사와 운영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한다면 벌써 해외 서비스들부터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면서 "마치 본보기처럼 카카오를 처벌한다면 IT업계에서 국내외 서비스 차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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