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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21명 성폭행…대구 '발바리' 무기징역

복면·스타킹 무장, 빨래걸이에 여성 옷 있는 집만 침입
강도짓 DNA 검사로 영구미제 발바리 행각 밝혀져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11-05 16:19 송고 | 2015-11-05 16:5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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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5년간 새벽시간 원룸 등에 침입해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새벽에 잠자다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끔찍한 범행을 당해 아직도 충격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짐승 같은 이 남성을 사형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5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김씨는 2002년 1월16일부터 2007년 1월17일 사이 대구 수성구와 남구 대명동 일대 원룸과 빌라에 침입,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뒤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12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상대적으로 방범시설이 취약한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베란다의 빨래걸이에 여성 의류만 걸려 있는 집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한 김씨는 피해여성들의 얼굴을 수건이나 이불로 가린 채 강간했으며, 성폭행에 사용한 휴지를 되가져가는 것은 물론 피해여성에게 몸을 씻게 해 범행 흔적을 지운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한번에 2명의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하기도 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에게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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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때 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소년원에 들어갔던 김씨는 장기간 가출해 병역의무를 기피하면서 16년간 주민등록 말소상태로 떠돌아 다니며 범행했고, 절도 과정에서 성폭행을 하면서 성적 쾌감과 성취감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부터 5년간 이뤄진 김씨의 범행은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다른 강도범행으로 결국 꼬리가 잡혔다.

그는 지난해 4월9일께 강도짓을 하다 피해자 일가족과 격투를 벌이던 중 경찰에 체포됐고, 성폭행 피해자들의 신체나 옷 등에서 채취한 타액 등에서 검출된 DNA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바리' 행각이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던 한 여성은 남편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대인기피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성은 "봄과 여름에 날씨가 더워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혼자서는 잘 다니지 못해 주머니에 작은 칼을 갖고 다녔다"고 했다.

또다른 여성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로 힘들다. 우리를 죄인 처럼 살게 만든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마땅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해야 할 사정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생명침해나 중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은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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