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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부상 곽중사 치료비 부담 불가"…또 말바꾼 軍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국방부 호언장담 완전히 거짓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도 대상 한정, 지급대상 제외"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5-11-04 20:04 송고 | 2015-11-05 10:11 최종수정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8월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 수도통합병원을 방문해 목함지뢰 폭발 사고로 중상을 당해 입원 중인 김모 하사를 격려하고 있다. (합참 공보실 제공) /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8월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 수도통합병원을 방문해 목함지뢰 폭발 사고로 중상을 당해 입원 중인 김모 하사를 격려하고 있다. (합참 공보실 제공) /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 당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최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이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지만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지급 대상자에 제외돼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곽 중사가 민간병원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언론이 지적하자 지난 9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상이나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으로 얻은 질환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단장은 "애초 국방부는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며 "군병원이 치료할 능력이 없어 119일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던 곽 중사는 현행법을 적용하면 30일 동안의 진료비만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신청을 미루고 법 개정을 기다렸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상요양비'라는 이름과 달리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김 단장은 비판했다.

김 단장은 "또 소급기간이 없어 과거에 다친 전상자, 특수임무 순직 인정 대상자도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없다"며 "국방부가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단장은 또 "2014년 21사단에서 작성한 곽 중사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는 곽 중사가 투입된 임무가 '불모지 작전'이라고 명시되었으나 지난 9월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임무를 '지뢰 수색 작업'으로 슬그머니 격하시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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