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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1건=183만원?…휴대폰 판매점이 보험사기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5-11-05 06:00 송고 | 2015-11-05 08:14 최종수정
     
서울 용산의 한 휴대전화 전문상가. 2015.9.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용산의 한 휴대전화 전문상가. 2015.9.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760명의 고객정보를 불법수집해 휴대폰 200여대를 개통,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고 허위로 분실보험을 청구해 3억5000만원을 챙긴 한모(34)씨 등 휴대폰 판매점주와 직원 6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휴대폰과 가개통과 보험사기로 고객정보 1건 당 평균 183만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의자들이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매장을 찾은 고객의 신분증을 반복 스캔해 보관하거나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 고객의 신분증 사진을 채팅앱으로 전송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피의자들은 고객정보로 휴대폰을 가개통해 중고폰으로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허위 분실보험을 청구,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폰을 개통할 때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에 보내기 위해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를 스캔하는 것 외에 반복해 스캔하거나 별도로 저장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돌려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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