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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어?”…콜센터 상담원 100명에 음란전화 50대 실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11-03 16:12 송고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3일 보험회사 콜센터에 수시로 음란전화를 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3월17일 오후 3시52분께 전북 임실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와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 보험회사 민원콜센터에 전화해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A(46·여)씨에게 “성관계를 가져 봤냐?”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날부터 2달여간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피해자 100명에게 총 138회에 걸쳐 음란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보험 관련 민원 상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약간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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