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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명가 '계몽사'의 추락…책값 2억 떼먹은 소유주 재판에

검찰, 실소유주 이씨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혐의 적용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11-03 10:23 송고 | 2015-11-03 16:24 최종수정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전통의 출판사 계몽사의 실소유주가 납품업체들에 줘야 할 책값 2억여원을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10월29일 계몽사 실소유주 이모(52)씨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납품업체들에 2억1000여만원의 책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숨긴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0년대 초 계몽사 지분을 인수해 실소유주가 된 뒤 개인채무가 100억여원에 달했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실상 채무를 숨기기 위한 행동을 해 왔다고 판단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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