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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아들 치료비 달라"…혼자 돌본 父, 별거 며느리 상대 승소

법원 "이혼 확정 전 법률상 배우자…전체비용 중 3000만원 부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02 10:24 송고 | 2015-11-03 19:29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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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아들을 돌보던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하던 며느리에게 치료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겨 3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아버지 박모(70)씨가 며느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아버지 박씨는 2008년 갑자기 쓰러진 뒤 치매 판정을 받은 아들을 위해 입원비와 진료비, 약값 등 4100여만원을 썼다.

아들과 별거하던 며느리는 중환자실을 때때로 찾아 면회하기도 했지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자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다"며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박씨의 아들이 부양의무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아버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며느리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고 올해 7월 이혼 판결을 받아 9월에 확정됐다.

그러나 2심은 "이혼 판결 확정 전 법률상 배우자였고 박씨의 아들은 부양료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과거 부양료 일부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며느리가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1억원을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치료비 4100여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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