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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입니다"…보이스피싱이 팩스 보냈다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2015-10-30 11:59 송고 | 2015-10-30 15:1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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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와 함께 검찰청, 법원,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팩스를 보내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발견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달초 경기도 소재 농협은행 모지점에 30대 공공기관 종사자가 방문했다. 그는 본인의 예금 4000만원을 모두 해지해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농협은행 또 다른 지점에서도 50대 직장인이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7000여만원을 인출해 달라고 했지만 농협은행 직원의 의심으로 두 사례 모두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자들은 수원중앙지검 등에서 보냈다는 공문을 팩스로 받고 예금을 인출하러 왔다. 물론 이 공문은 위조였다. 피해자들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끈질긴 설득에도 쉽사리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했고, 농협은행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설명에도 사실을 깨닫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농협은행은 "이들이 당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공문서를 위조해 팩스로 발송하는 식으로 더욱 지능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이에 검찰청 사칭 위조 공문서 등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위조 공문서 4점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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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좌동결’  ‘안전계좌로의 이체’  ‘현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 등의 표현이 있는 전화통화나 팩스, 인터넷 사이트 게시 문서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인만큼 즉시 거래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2),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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