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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험사기 택시기사, 경찰이 불구속한 이유는?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10-30 09:05 송고 | 2015-10-30 10:4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구 북부경찰서는 31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개인택시 운전기사 조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2년 8월12일께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60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41차례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742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씨는 사기로 챙긴 돈을 20여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 아내(42)의 병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체장애 4급에다 차상위계층인 조씨는 아내 병수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횟수나 금액에 비춰보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12세된 딸을 키우면서 이틀이 멀다하고 쓰러지는 아내의 병수발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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