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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가 해외여행중?…보험 사기 일당 검거

(부산ㆍ경남=뉴스1) 조탁만 기자 | 2015-10-30 08:24 송고
부산동래경찰서는 불법으로 의사 자격을 빌려 병원을 차리고 '가짜' 환자를 받아 수년간 보험료를 가로챈 혐의(특별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병원 사무장 김모(54) 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동해경찰서 제공)© News1
부산동래경찰서는 불법으로 의사 자격을 빌려 병원을 차리고 '가짜' 환자를 받아 수년간 보험료를 가로챈 혐의(특별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병원 사무장 김모(54) 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동해경찰서 제공)© News1

부산동래경찰서는 불법으로 의사 자격을 빌려 병원을 차리고 '가짜' 환자를 받아 수년간 보험료를 가로챈 혐의(특별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병원 사무장 김모(54) 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56·여) 씨 등 4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한의사 및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보험에 가입한 후 암 요양 등을 핑계로 2013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538일간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한의사 및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치해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환자들에 대해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짜 입원 환자들은 불법으로 실비 등 보험금을 타 낸 뒤 입원 기간 중 국내 관광 및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 출국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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