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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쿠팡 로켓배송 또 보류"…논란 장기화 우려

법제처, 두 차례 논의 불구 결론 못내…강경대응 회의론도 고개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5-10-30 07:20 송고 | 2015-10-30 09:34 최종수정
 사진제공 =쿠팡 © News1
 사진제공 =쿠팡 © News1

법제처가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성에 대해 재차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로켓배송 논란 자체의 동력이 약해지는 분위기가 읽힌다. 법제처의 판단은 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물류업계에서는 로켓배송이 온전한 택배사업 수익모델이 되기 어려워 강경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까지 나온다. 수세에 몰린 업계가 꺼낸 마지막 카드도 단기간 끝이 나지 않는 '법정 싸움'이다. 

30일 법제처와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로켓배송 위법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판단을 유보했다.

두 번의 논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은 그만큼 논란을 만든 양 측의 논리가 탄탄하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 없다"며 "내달 안건을 상정할 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켓배송 논란은 로켓배송이 기존의 운송업과 다른지, 실제 유상운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로켓배송은 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이다. 

법 상 유상운송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만 가능하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에 대해 배송료가 상품가격에 반영된 형태의 유상운송으로 보고 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쿠팡은 로켓배송이 무료서비스로서 유상운송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차량에 '흰 색 번호판'(비영업용 차량)을 달고 영업 중이다.

법제처의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상 로켓배송 논란에 대한 정부(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판단은 법적으로 이행 의무는 없지만 행정부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정부 유권해석이란 효력을 지닌다. 

물류협회는 5월 전국 21개 지자체에 로켓배송을 고발했다. 이 중 강남구청은 로켓배송 위법 판단을 내릴 수 없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 사안을 법제처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청이 로켓배송이 불법인지 판단하지 못했던 이유는 물류산업을 관할하는 국토부가 로켓배송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로켓배송의 배송비가 상품가격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원가분석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상황은 검찰, 경찰이 로켓배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게 된 결과를 낳았다. 부산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은 로켓배송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단 짚어볼 대목은 로켓배송이 배송비를 받는 '행위'가 있다면 이 기관들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로켓배송은 배송비를 받는 행위가 없는 만큼 위법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체가 없는 것이다.

최근 업계에서 로켓배송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점도 논란의 힘을 빼고 있다. 로켓배송 물량이 미미해 당장 택배업계에 타격이 되지 않는데다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쿠팡이 수익을 걱정해야할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3485억원을 거뒀지만 1215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A택배회사 관계자는 "쿠팡 주장대로 로켓배송이 무료라면 로켓배송의 수명은 길지 않다"며 "현재 택배회사가 배송비를 받는 것은 오랜 기간 어떻게 회사의 이윤과 고객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민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택배회사는 물품별로 수수료를 고객에게 받으면서 이윤을 얻는다. 

업계는 로켓배송 논란이 '밥그릇 지키기 싸움'이라고 평가하는 여론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가격과 서비스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친절하고 빠른 로켓배송을 기존의 택배서비스 보다 선호하는 상황은 업계도 공감하고 있다.

B택배회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로켓배송에 대해 수익모델이 아니라 고객서비스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것은 맞지만 낮은 수수료, 급증하는 물량, 차량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회사가 도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물류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로켓배송에 대해 당장 수익을 내기 보다 투자하는 단계에 놓인 사업모델임을 분명히 했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은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실탄은 두둑하다. 쿠팡은 6월 소프트뱅크로부터 1조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최근 1년 투자금액이 1조5500억원에 달한다. 

로켓배송 논란의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소송은 법제처의 판단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업계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대응수단으로 볼 수 있다. 물류협회는 14일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의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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