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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 104명 치마속 찰칵 '몰카 택시기사'

신발 장착 카메라로 여성 치마속 1269회 촬영 전력도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5-10-29 14:00 송고 | 2015-10-29 17:30 최종수정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택시운전사 부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씨는 2013년 4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촬영 장비를 설치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올해 7월까지 총 104명의 여성 속옷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2년이 넘는 기간에 택시에 탑승한 불특정·다수 여자 승객들을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2년에도 소형카메라를 장착한 신발을 여성 치마 아래로 들이밀어 1269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내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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