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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동포 등도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 가능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10-28 10:45 송고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 3.0 체험마당을 찾은 어린이관람객이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 3.0 체험마당을 찾은 어린이관람객이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앞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17세 이상으로 국내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해 1인당 15초 이내에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이다.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는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자(F-3) △결혼이민(F-6)·영주(F-5) 자격 소지자 △거주(F-2) 자격 소지자 △양해각서·협정에 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한 국가의 국민 등에게만 허용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대상자 확대로 재외동포와 거주자격자의 동반가족의 출입국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할 경우 그 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을 원하는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각 공항, 항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정보화기기를 통해 지문으로 본인확인이 어렵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경우 자동출입심사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이나 강제퇴거,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외국인 등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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