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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폭탄' 때문에…아이폰 사용자, 애플에 56억 집단소송

(서울=뉴스1) 김진 인턴기자 | 2015-10-26 14:44 송고
애플의 스마트기기 운영체제(OS) iOS9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와이파이 어시스트' 기능.© News1
애플의 스마트기기 운영체제(OS) iOS9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와이파이 어시스트' 기능.© News1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500만달러(약 56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애플 전문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은 iOS9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와이파이 어시스트' 기능으로 인해 '데이터 요금폭탄'을 맞았다며 지난 23일 미국 산호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와이파이 어시스트(Wi-Fi Assist)'는 주변 와이파이 신호가 약할 경우 3G 데이터를 소비하도록 자동으로 전환되는 기능이다. 아이폰의 '설정' 속 '셀룰러' 항목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애플은 사용자들의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해당 기능을 추가했으나, iOS9 배포 이후 '요금폭탄'을 맞았다는 사용자들이 등장했다. 기능을 원치않는 사용자는 설정을 끌 수 있으나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지 않은 탓이다.

급기야 애플은 지난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와이파이 어시스트의 사용법을 알렸다. 입장에는 △로밍상태에서는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백그라운드에서 구동중인 애플리케이션(앱)엔 적용되지 않는다 △음악 스트리밍, 동영상 재생 등 서드 파티 앱에 적용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애플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은 애플이 와이파이 어시스트의 기능과 사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500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애플의 시정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과다 요금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다"며 애플이 과다 요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캘리포니아의 불공정경쟁법, 허위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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