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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싸"…주운 카드로 1년간 버스 2000번 탄 50대

버스료180여만원 결제…카드주인은 소액결제라 뒤늦게 '한도초과' 통보로 알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0-25 09:00 송고 | 2015-10-25 17:01 최종수정
교통카드 단말기에 요금을 지불하는 모습. (자료사진) © News1
교통카드 단말기에 요금을 지불하는 모습. (자료사진) © News1

서울 성북경찰서는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약 1년 동안 총 2000여회에 걸쳐 시내버스 요금을 무단으로 결제한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로 김모(59·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말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최모(33·여)씨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약 1년간 총 184만7950원 상당의 시내버스 요금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김씨가 1년 동안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했지만 인출금액이 소액이어서 이를 알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7월16일 교통카드 사용 한도가 초과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에야 사실을 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시내버스 요금 외에 다른 용도로 카드를 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 카드를 사용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소액이라도 분실 카드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 피해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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