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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자고 가"…모텔서 노인들 금품 턴 '콜라텍 60대 꽃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10-21 12:04 송고 | 2015-10-21 15:01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콜라텍에서 만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은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정과 죄질이 무겁고, 누범기간에 동종범죄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절도 습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8시30분께 윤모(68)씨를 대구 동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윤씨가 잠든 틈을 타 현금 300만원과 시가 768만원 상당의 금팔찌, 시가 233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 총 130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 대구 중구 향촌동의 한 콜라텍에서 윤씨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술을 나눠 마신 뒤 윤씨를 모텔로 유인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해 8월3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의 한 콜라텍에서 만난 강모(71)씨를 인근 모텔로 유인한 뒤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1개, 손목시계 1개 등 총 20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대구와 전주, 부산의 콜라텍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3명으로부터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뿐 아니라 지난해 10월14일 전주시 태평동의 한 콜라텍에서 만난 최모(78)씨를 인근 모텔로 유인해 신경안정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462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빼앗겼으며,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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