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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여아에 '똥침' 날린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서울고법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무죄' 원심 깨고 집유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0-21 09:19 송고 | 2015-10-21 15:26 최종수정
© News1 정회성 기자
© News1 정회성 기자

60대 성인남성이 여자어린이에게 '똥침'을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위와 배를 한 차례씩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A양에게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이고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성욕의 만족 등을 위해 한 게 아니더라도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나며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이씨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추행했음이 인정되며 범죄의 의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성적인 만족 등을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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