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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놔야"vs"닫아놔야"…'캣맘 사건' 이후 아파트 옥상은?

(경기=뉴스1) 권혁민 기자 | 2015-10-18 15:22 송고 | 2015-10-19 13:33 최종수정
1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투척 사건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으로 A(초등학생)군이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들과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탐문수사 끝에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2015.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투척 사건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으로 A(초등학생)군이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들과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탐문수사 끝에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2015.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캣맘 사건' 발생 이후 일부 아파트들이 옥상문 개폐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라 아파트 계단·복도 출입구 및 옥상출입문 등은 피난시설로 분류돼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용인 수지구 아파트의 경우 안전상 순기능을 위해 문을 열어놨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들이 개폐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수지구 아파트는 현재 4개동의 모든 옥상문을 잠갔다. 다만 언제까지 잠가 놓을 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다른 아파트들도 건축법에 따라 상시 개방한 문을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5개동 400여세대가 거주하는 A아파트는 다음주 이 문제를 놓고 입주민회의를 열 계획이다.

옥상 출입문을 상시 열어 놓은 이곳은 이번 사건으로 행여나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입주민들의 제안이 있어서다.

아파트 관계자는 "캣맘 사건 이후 경비인력을 동원해 옥상에 위험한 물건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며 "운동 등의 이유로 아파트 옥상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아 입주민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기흥구의 15개동 1500여세대가 거주하는 B아파트는 문을 열어놓되 상황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고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짐 정리 등을 위해 옥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닫을 수는 없다"며 "다만 옥상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의 경우 출입 자제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0개동 3000여세대가 살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는 이번 사건으로 옥상문 출입을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돼 있어 옥상문이 상시 잠겨 있다. 이용을 원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이용 목적을 설명한 후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곳 관계자는 "만약의 일을 대비해 입주시기부터 옥상문을 잠가 놓고 있다"며 "주민들이 옥상을 이용하려면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은 후 이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자동폐쇄장치 설치 입법추진중에 있다. 자동폐쇄장치는 평상시에는 잠겨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열리도록 하는 장치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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