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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술 마시던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5-10-16 16:42 송고 | 2015-10-16 18:26 최종수정
내연녀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상해치사 및 폭행)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심원 4명은 A씨에게 징역 5년, 2명은 징역 4년 5월, 2명은 징역 4년, 1명은 징역 7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범행내용이나 행위형태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아버지를 사망하게 했다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3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B(59)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내연녀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오후 7시께 뇌출혈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이혼한 어머니가 숨지기 전 B씨의 내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사실을 알고 평소 B씨에게 불만을 품었으며, 사건 당일 B씨가 내연녀와 함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자 순간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내연녀하고 술을 마시고 있어 화가 났었다. 그냥 참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내연녀가 말을 걸자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라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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