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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유도·음주운전 유도·고의사고로 돈뜯은 일당 실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10-16 15:45 송고 | 2015-10-16 16:05 최종수정
© News1 김대웅 기자
© News1 김대웅 기자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와 곽모(43)씨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3년 8월8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원룸촌 골목에서 1톤 화물차로 투싼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투싼 운전자 A씨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고의로 지인들의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기로 공범 5명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씨 일당 중 한명인 나모(35)씨의 대학동기로 이날 나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55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기거나, 받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계획 수립, 공범들에 대한 범행지시 및 합의금 분배 등 범행을 총괄지휘하고, 곽씨는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을 할 때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공범들에게 합의내용을 지시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공범들은 자신들의 지인을 유인해 함께 술을 마셔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24일 새벽 1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주유소 부근에서 크라이슬러 세브링 승용차와 체어맨 승용차, 그랜저XG 승용차를 서로 운전하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꾸며 합의금과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9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 대해 “범행의 내용,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벼운 5명의 나머지 공범들에게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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