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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18년 선고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통보하자 살해…법정 나온 어머니 실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0-16 10:5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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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대법원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살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후 대형 차량을 빌려 사체유기 장소를 검색했고 이후 시멘트로 사체를 유기했다"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그 가족들에게 태연하게 문자를 보내는 등 사후 행위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자수한 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들에게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을 준 점도 중요한 고려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씨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획적으로 살해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후 자수했고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해자 김모씨의 어머니는 딸이 생전에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나와 선고를 모두 지켜봤다.

재판부가 "징역 18년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자 자리에 앉아 있던 김씨의 어머니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법정 경위들에 의해 밖으로 실려 나갔다.

김씨의 어머니는 "꽃다운 나이의 우리 아이를 죽였는데 18년이 말이 되느냐"며 "우리 딸을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옅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이씨는 재판 내내 수갑을 차고 두 손을 모은 상태에서 고개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선고 직후엔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이씨는 지난 5월2일 영어강사인 여자친구 김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충북 제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와 함께 동거하던 이씨는 2일 밤 11시쯤 신림동의 한 원룸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크게 분노해 김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원룸에 보관하다가 렌터카 업체에서 승합차를 빌려 미리 물색해 둔 충북 제천의 야산에 시멘트와 흙으로 암매장했다.

이씨는 같은 달 11일 렌터카를 반납한 뒤 용인 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다 16일 부산에 가 18일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특히 이씨는 김씨를 살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씨의 휴대전화로 김씨의 아버지 및 동생 등과 5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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